'사내 성추행 사건 부실 대응'…피해 직원 징계한 KPGA 전 대표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 간부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불이익성 징계를 내려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지난 2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KPGA 전 대표이사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4월 KPGA의 직장 내 동성 성추행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관리자 B 씨는 부하직원들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했다. 이후 B 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성추행 사건 피해자 중 한명에게 언론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내려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를 받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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