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가 항구에?…자동차 훔쳐 해외 보내려던 외국인 일당 실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한밤중에 자동차 5대를 훔쳐 인천의 수출 차량 컨테이너 작업장으로 보낸 외국인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A 씨와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지인 C 씨와 공모해 경기 화성에 있던 자동차 5대를 트레일러에 실어 인천의 수출 차량 컨테이너 작업장으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도 했다.
조 판사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데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C 씨와 동등한 지위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범행으로 수익을 대등하게 나눠 가졌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는 점, A 씨가 형사 공탁으로 일부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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