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필리핀서 잡힌 '동탄 전세사기' 중앙지검 수사관…'강제 송환' 추진

현재까지 고소장 20건 접수…피해금 약 26억원 상당
경찰 "강제 추방 절차가 우선…구체적 일정은 아직"

검찰 로고. 2019.10.7 ⓒ 뉴스1 이재명 기자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붙잡힌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에 대해 강제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강제 송환을 추진 중이다.

강제 송환은 외국에 체류 중인 범죄자 등을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제도로, 현지 사법 당국 내부 심사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 이행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체류하고 있던 국가(필리핀) 사법 당국이 강제 추방을 결정해야 강제송환이 가능하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화성시 동탄신도시 등지에 오피스텔 등 70여 채를 보유하면서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A 씨에 대한 고소장은 20건이다. 피해금은 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한 상황에서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9월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A 씨는 같은 해 9월 27일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15일 세부 소재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무비자로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0일로, A 씨는 그간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까지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와 협력해 A 씨 추적을 이어 왔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