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워서"…5만원권 지폐 위조·행사 30대 '철창행'
컬러프린터로 지폐 6매 위조…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3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위조통화행사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주거지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5만 원권 6매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위조한 지폐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잔돈을 챙겼다.
무직이었던 A 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지폐를 위조하고 더 나아가 이를 행사했다"며 "사회·경제적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