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7일부터 '고유가 지원금' 1차 접수…최대 60만 원 지급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대상…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접수를 27일부터 시작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는 5만 원이 추가돼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다. 접속 혼잡을 줄이기 위해 4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5·9·0은 목요일 신청 가능하다. 5월 1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연계 은행 창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기존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지참하면 지원금을 즉시 충전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방문 접수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도는 지원금 신청을 빙자한 스미싱 사기 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와 시군 등 행정기관은 문자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접속을 자제하고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득 하위 70%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도민들이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사칭 문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