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도로 역주행, 음주 측정 요구 경찰관 폭행한 60대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불구속 송치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만취 상태로 역주행한 것도 모자라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께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만취 상태로 약 1㎞ 구간을 운전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차를 타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은 역주행하다 후진하는 A 씨 차량을 발견하고 멈춰 세웠다.

경찰은 차에서 내린 A 씨가 휘청거리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음주감지기에도 알코올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정식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 씨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내뱉었다. 주먹으로 얼굴을 치기까지 했다

결국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A 씨는 동종 전력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다친 경찰관은 없었지만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