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기초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45만 원
- 김평석 기자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가중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올해 3월 30일 기준으로 결정되며 가구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 소득 하위 70% 시민은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1차 지급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소득 하위 70% 시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응용프로그램 또는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광주사랑상품권은 경기지역화폐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선불카드 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27일부터 30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용한다. 27일은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5·0이 신청하면 된다. 5월 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에도 제한 없이 가능하나 오프라인 접수는 공휴일과 주말에는 하지 않는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유선 요청 시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각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접수 창구도 마련해 신청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금은 광주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부 전용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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