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갑질' 양진호 이번엔 '공익신고자 보복'…항소심도 '유죄'

지난 2019년 2월21일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2.21 ⓒ 뉴스1 조태형 기자
지난 2019년 2월21일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2.21 ⓒ 뉴스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직원 갑질 폭행' 논란으로 지난 2018년 이른바 '양진호법' 제정의 계기가 됐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이번에는 '공익신고자 보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23일 수원지법 제7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미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한국인터넷기술원에 벌금 300만 원의 가납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회장에게 원심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진호 사건'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 A 씨는 신고 직후 회사로부터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고, 이후 권익위 결정에 따라 복직했지만 사측의 보복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양 전 회장은 회사 관계자를 시켜 복직한 A 씨에게 회사 차량과 사택 반납을 요구하고 A 씨를 재차 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양 전 회장 측은 A 씨 해고가 '근무 태만'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오랜 기간 문제 삼지 않던 사안에 대해 갑자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한 점, 공익신고자 2명을 같은 날 동일한 방식으로 해고한 점 등에 비춰 명백한 보복 의도가 드러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위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도 주장하지만,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A 씨에 대한 해고 경위를 비춰봐도 공익신고로 인한 부당한 해고로 보이고 해고를 정당화할만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공익신고자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됐고 공익신고에 따른 배상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원심 판결 파기 이유를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 비리를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 조치나 차별과 같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이익 조치에는 해고, 징계 등 업무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된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및 3년, 배임으로 징역 2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5년이 각각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