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해외 못 나가게 한 '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 발의

안전검사증·검사필증에 검사 결과와 다른 내용 기재 금지
해경 지침 따른 국외 운항 제한 민원·갈등 해소 취지

송옥주 국회의원 뉴스1 자료사진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트 항해구역 제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안전검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안전검사증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상 요트를 포함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항해구역은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구분된다. 그러나 2023년부터 해양경찰청이 내부 지침에 따라 안전검사증에 '국내운항에 한함' 문구를 넣으면서 관련 민원과 갈등이 이어졌다.

일선 세관이 이 문구를 근거로 국외 운항을 제한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항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상위 법령상 근거 없이 행정지침만으로 항해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안전검사증과 검사필증에 운항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검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IMO 협약국으로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그동안 요트는 통관·검역 절차를 거쳐 국외 운항이 가능했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계에서는 해외 등록 등 국적 이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완성된 요트를 선박법 기준으로 다시 등록하는 것은 비용과 기술 측면에서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국내 운항에 한함' 문구로 항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