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어도 약물운전?"…수원장안경찰·온누리약국 '예방 캠페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약물 운전 처벌 강화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국내 최대 약국 체인인 '온누리약국' 본사와 약물 운전 예방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약물 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발맞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약물 검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약물 운전은 490종에 달하는 성분을 확인해야 하며, 측정치가 없어 따로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알코올'이라는 단일 성분 측정치에 따라 처벌하는 음주 운전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전국 온누리약국 가맹점 2300여 곳 내 디지털 사이니지와 포스기를 활용해 약물 운전 예방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홍보 영상과 정책홍보 캐릭터 '곰순경', 온누리약국 캐릭터 '건강이·마음이'를 활용한 안내 이미지를 송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영수증에도 '약물 운전 주의 및 마약 예방' 관련 경고 문구를 삽입해 구매자가 마지막까지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수원장안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온누리약국 본사와 기획 단계부터 긴밀한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온누리약국 R&D 약사 검토를 거쳐 제작된 AI 기반 홍보 영상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신뢰받는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준엽 서장은 "약국이라는 신뢰감 있는 공간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실질적인 약물 운전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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