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 위해 법원 공탁금 압류 나선 경기 광주시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제공)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제공)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가 법원에 낸 공탁금을 압류·추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법원행정처와 경기도로부터 50만 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공탁금 자료를 확보했다. 30일까지 체납자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8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미해결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다.

시는 체납자의 공탁 잔액과 재판 종결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압류 채권에 대한 권리를 분석해 배당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추심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공평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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