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23명 죽었는데 말도 안 돼"(종합)
'23명 사망 사고' 박순관 항소심서 15년→4년, 박중언 15년→7년
"전원 합의, '안전조치' 완전 방치 아냐"…"입장바꿔 생각해보라"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유족들은 재판부 결정에 울분에 섞인 탄식을 내뱉으며 즉각 반발했다. 한 유족은 답답한 듯 내내 가슴을 내리쳤고, 다른 유족은 "우리 가족 살려내라"고 외쳤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5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에 대해 징역 20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부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부 발언에 귀 기울였다. 방청석은 취재진과 더불어 아리셀 유족들과 시민단체, 법정 경위들로 가득 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화재 이틀 전 폭발사고가 나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발열 전지에 대한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후속 공정을 계속했다"며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 전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했다"며 "리튬 전지에 대한 국내외 연구에서 재해 발생을 완벽하게 막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기존에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나 작업상 안전조치가 필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해왔고,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대표 형량과 관련, "아리셀의 사업총괄책임자임에도 아들에게 경영 대부분을 맡긴 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등한시했다"면서 "장기간 근로자 불법파견을 받아 전지를 생산했고 그들의 안전을 소홀히 다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아들에게 아리셀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는 경영상의 판단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을 받던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련 문제를 외면했다거나 방치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유족들은 즉각 반발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장은 "지금 발언한 사람 중 유족이 아닌 사람은 감치 결정을 하겠다"며 일부 방청객에게 퇴정을 명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장은 취재진만 재입장을 허용했다. 유족 4명은 피고인이 이석한 뒤 다시 자리에 앉았다. 재판장은 이들을 향해 "140페이지의 판결문을 요지만 낭독했다"면서 "선고에 방해가 됐다면 감치할 수 있지만 유족의 아픔을 고려해 감치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한 유족은 "한 명도 아니고 23명이 죽었는데 (징역) 4년이 뭐냐"면서 "1심 결과(징역 15년)도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데 너무한 거 아니냐"며 흐느꼈다.
옆에 있던 다른 유족은 "입장을 바꿔 판사님 가족이 억울하게 일하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라"며 "유가족 입장을 생각했으면 이런 판결은 못 했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유족들을 대리한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재판장에게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형량이자 유족에게 큰 상처를 준 판결"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유족들이 합의를 하게 된 경위와 현실적인 상황, 아리셀이 준 금액의 크기와 성격을 살핀다면 이게 과연 합의의 의사로 진정 인정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문했다.
이에 재판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한 뒤 배석 판사들과 함께 퇴정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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