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 뿌리고 래커칠…'보복 대행' 20대 징역 3년

텔레그램 광고 통해 상선 지시받고 범행…가상화폐 80만원 받아
법원, 명예훼손·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 인정해 징역 2년 선고

(수원지법.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일면식 없는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투척하고 래커칠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과 8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적색 스프레이로 현관문을 훼손하고 피해자가 마치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인 것처럼 외설적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뿌렸다"며 "전단 내용의 허위 정도와 범행 방법 등 불법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허위 전단 노출 시간이 길지 않고 노출 장소도 다소 외진 곳이어서 공연성이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2026년 2월 22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반송동 한 아파트 15층 B 씨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고 빨간색 래커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인근 계단에 B 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 장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나흘 만인 오후 7시 38분께 구리시에 있는 A 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수사기관에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 지시를 받고 보복 대행을 했다"며 "상선 신원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보복 대행 대가로 8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