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1만2000톤 불법 매립한 일당 재판행

의정부지검 수사…청주지법으로 기소

검찰 로고 2019.10.7 ⓒ 뉴스1 자료사진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폐기물 1만2000톤을 토사와 섞어 불법 매립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용묵)는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폐기물 업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충북 청주시 일대에 폐기물 1만2000톤 이상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폐기물 이동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또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허위 입력하면서 추적을 따돌리려 했다.

검찰은 환경부와 공조해 불법 매립지 일대의 시료를 채취한 뒤 정밀 분석하는 등 세밀하게 수사했다.

불법 매립지 일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됐을 가능성도 제기돼 향후 환경부 등에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범행이 일어난 지역의 관할 법원인 청주지법으로 기소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