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테크노밸리' 24일부터 20개 필지 6만㎡ 분양

입주기업 취득세 60%, 재산세 35% 감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조성 중이며, 지식기반 시설, 첨단제조·연구시설이 융합된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분양 대상 용지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20개 필지 총 6만778㎡(약 1만8385평)로, 감정평가 금액 기준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이 진행된다. 시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분야를 선도할 우수 제조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입주기업들의 투자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1000평 이상 투자 시 평당 최대 80만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한다. 상시 고용인원을 초과해 고양시 주민등록 거주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범위 내 최대 1억원까지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60%, 5년간 재산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배제까지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의 초기 정착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입주 벤처기업에 5개 부담금(개발부담, 대체산림자원조성, 농지보전, 대체조성, 교통유발)이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제공된다.

분양 공고 내용은 오는 24일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