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22일 항소심 선고…검찰 20년 구형

1심은 징역 15년 선고…'양형 부당' 양측 모두 항소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024년 8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8.28 ⓒ 뉴스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1심에서는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이후 검사 측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박 대표에서 징역 20년, 박 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 대해서 원심이 내린 일부 공소사실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내지 법리오인 및 양형부당"이라며 항소 요지를 밝혔다.

박 대표와 박 본부장 측 변호인도 "리튬전지 결함 부분 예견 가능성, 열 감지기 설치 유무 관련 주의의무 위반 등 1심에서 판단한 사실 내지 법리오인과 형량이 과다하다는 점(양형부당) 등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선고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박 대표 측은 재판에서 본인은 아리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그가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는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발생한 사고로,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