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불응하며 소주 마신 50대 여성…'음주측정방해' 혐의 체포

경찰,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

(안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술을 마신 50대 여성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 30분께 안성시 금산동 주거지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 앞에서 술을 마신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같은 날 오전 4시 40분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후 차적 조회를 통해 A 씨를 특정, 그의 거주지를 찾아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A 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다.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집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정당한 음주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했다.

음주측정방해 혐의는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설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