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15년 넘은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정비
2010년 이전 허가받은 128건 대상…청문 후 취소·원상복구 명령키로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2010년 이전에 허가를 받았지만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는 개발행위허가 계획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와 일괄 취소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장기간 방치돼 도시의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128건이다.
이들 계획들은 데이터 현행화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 통계가 왜곡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국토 관리의 저해 요인으로도 지적돼 왔다.
처인구는 5월까지 현장 점검과 사업 시행 독촉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한다. 6월 중 청문을 통해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 미준공에 대한 사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청문 결과 사업 의지가 없거나 법적 요인을 충족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7월 중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계획을 정비해 실제 개발 수요에 필요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행정 데이터 신뢰도를 높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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