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양문석 파기환송심 21일 열려

수원고법서 심리…허위사실공표 부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2025.4.29 ⓒ 뉴스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11억원 불법대출' 사건으로 1~3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이 박탈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내주 진행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 심리가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심리는 수원고법 제14형사부(재판장 허양윤)가 맡았다.

파기환송심은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뤄진다.

양 전 의원은 2024년 4월10일 열릴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당시 2억4100만 원을 누락한 5억2082만 원으로 고의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 자신의 '11억원 불법대출'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2024년 3월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 등의 허위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원심에서 재판부는 "재산축소 신고는 선거 캠프 관계자가 아닌, 본인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설령 부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페이스북 게시글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억울함을)토로하고자 게재했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사실 내용이 담겨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2심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 인용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3심 선고에서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성립한다"면서도 "재산축소 신고 관련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실제 아파트 매입액이 아닌, 공시 가격으로 재산 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점검 과정에서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았기에 양 의원이 고의로 재산을 축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산축소 신고 부분과 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부분 가운데 주로 재산축소 신고 부분에 대한 심리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양 전 의원은 2021년 4월 장녀 A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의 원심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법원은 이 사건 공모에 부인 B 씨도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양 전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명령 받았다.

양 전 의원 지역구는 경기 안산시갑으로, 해당 지역구에 대한 재보궐 선거는 6월3일에 이뤄진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