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임원이 GPS 부착"…스토킹 공포 떤 男부하, 신변보호 묵살돼 논란

경찰 "지속·반복 행위 없다"…접근금지 조치 안해
'남양주 김훈 사건' 유사 상황에 안이한 대처 지적

(뉴스1 DB)

(의정부=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유명 패션브랜드 업체의 40대 여성 임원이 같은 회사에 재직했던 30대 남성의 차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했지만, 범행도구가 신속히 발견됐다는 이유로 신변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남양주에서 헤어진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훈(45)의 경우 피해 여성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쫓아가 범행한 바 있어 경찰이 안일한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여성 임원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에 주차된 직원 B 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B 씨는 다음 날 오전 1시 45분께 위치추적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경찰에 A 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가 성립하려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락 등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B 씨의 경우 약 4시간 만에 위치추적기가 발각돼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만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사건 이후 회사를 떠난 B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치료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