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마 사이트로 50억 수익…베트남 공조 수사로 30대 검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50억 원대 규모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며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간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된 A 씨를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부터 약 1년간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 및 일본의 경마 생중계 영상을 무단 송출해 약 50억 9000만 원의 불법 수익금을 얻은 혐의다.

A 씨는 베트남에 체류하면서 사이트의 운영 실무를 담당했는데 경찰은 2024년 그와 관련된 금융 계좌에 범죄 수익금이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이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베트남 공안과 공조를 통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 씨를 현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