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경기 광주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 상표 등록

유사 캐릭터 상업적 무단 사용 시 민·형사상 책임 물을 근거 확보

광주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를 활용해 제작한 굿즈들.(광주시 제공)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시 공식 캐릭터인 '그리니'와 '크리니'에 대한 특허청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된 상표는 특허청 상품 분류 기준 총 6종으로 △제9류(전자기기) △제18류(가방·지갑) △제21류(주방용품) △제25류(의류) △제28류(완구·오락기구) △제35류(광고·기업경영) 등이다.

'그리니·크리니'는 심사 과정에서 기존 등록 상표와 명칭이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상표 등록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시는 '그리니·크리니'가 시를 대표하는 공공 캐릭터로서 갖는 상징성과 공적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소명해 최종 등록을 끌어냈다.

이번 등록으로 광주시는 앞으로 10년간 해당 캐릭터에 대한 독점적 상표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25년 5월 캐릭터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하는 등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왔다.

상표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제3자가 '그리니·크리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42만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리니·크리니'의 무분별한 도용을 방지하고 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추진했다"며 "차별화된 홍보를 통해 캐릭터의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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