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폭행해 의식불명' 20대 친부 구속
- 박대준 기자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 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2일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등의 계속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께 양주시 옥적동 아파트 자택에서 아들 B 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가족은 '아이가 울고 경련한다'고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 아동은 얼굴과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의식을 잃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의사로부터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소견을 받은 경찰은 A 씨와 그의 아내 C 씨를 긴급체포했다.
다만 다자녀가정인 점을 고려해 경찰은 C 씨를 석방했다.
이 가정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경찰은 불송치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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