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의식불명' 친부 구속심사…"학대 인정하나" 질문에 '침묵'

구속 여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3살 아들 학대 혐의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가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4.12 ⓒ 뉴스1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 기로에 섰다. 피해 아동은 얼굴과 머리를 크게 다친 채 의식을 잃고 위중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 출석한 친부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의정부지법은 12일 오후 3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 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 아동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께 양주시 옥적동 아파트 자택에서 아들 B 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가족은 '아이가 울고 경련한다'고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 아동은 얼굴과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의식을 잃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의사로부터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소견을 받은 경찰은 A 씨와 그의 아내 C 씨를 긴급체포했다.

다만 다자녀가정인 점을 고려해 경찰은 C 씨를 석방했다.

이 가정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불송치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부서의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전문병원 의사의 진단 확인 등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신고는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