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세무사회 분회장 "민간위탁 조례 개정, 전북 전역으로 확산"

[국민의 세무사]완주군 조례 개정 주도… 3억 이상 수탁기관 검증 의무화

편집자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는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재산권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세무사는 다소 낯설고 다가서기 어려운 존재이기도 하다. 뉴스1은 한국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을 만나 직업에 대한 사명감,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 등을 소개한다.

이종호 한국세무사회 전북분회장.2026.03.12/뉴스1 ⓒ News1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로 뛰는 전문가가 있다. 최근 전북 완주군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통과를 주도하며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정의한 이종호 한국세무사회 전북분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앞서 지난 2일 완주군은 '회계감사'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별도의 외부검증 없이 수탁기관이 사업연도별로 결산서만 제출하던 것을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세무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개업 이후 '세무법인 더오름'(전주시)을 이끌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이 분회장은 이제 전북 전역에 '공정 행정'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 분회장을 만나 조례 개정의 뒷이야기와 지역 사회를 향한 그의 철학을 들어보았다.

이번 완주군 조례 개정의 발판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였다. 이 분회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법적 근거와 제도 개선 논리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주로 돌아오는 길에 임원들과 뜻을 모아 "전북에서도 이 제도를 개선해 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즉시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

이 분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업역 확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사안은 단순한 직역 문제가 아니라 행정 효율성과 세금의 합리적 사용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 공포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 분회장은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했다"며 "의원들의 질의나 반박자료 요청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직접 취지를 설명하며 쌓은 신뢰가 조례 공포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소회를 전했다.

전북 지역은 농업과 중소 제조업 비중이 높고 고령화가 심각한 곳이 많다. 이 분회장은 특히 '세무 서비스 접근성'에 주목했다. "전북 14개 시군 중 일부 지역은 세무사가 전혀 없어 세무 상담이나 신고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한 그는 "소외계층의 범위를 이러한 지역까지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고 없는 전주시에서 개업하며 겪었던 본인의 경험담을 꺼낸 이 분회장은 청년 세무사들을 향한 따뜻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저 역시 수습을 마치고 자격증 하나만 믿고 시작했다가 실무와 고객 응대 등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다. 당시에는 다른 세무사들을 경쟁 상대로만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선배들의 조언이 성장의 밑거름이 됐음을 강조하며 "세무사 사회는 경쟁만 있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다양한 세무사들과 교류하고 배우려는 열린 자세가 결국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조언했다.

이종호 분회장의 시선은 이제 완주를 넘어 전북 전역으로 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분회장을 맡게 됐다. 남은 임기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과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민간사업위탁 관련 조례 개정을 확산시키는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주요 약력

△1983년생 △원광대 경제학부 △북전주 지역세무사회 간사 △전북분회 간사 △광주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 △한국세무사회 이사 △전북분회장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