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억2천 투자하면 매월 550만원"…'참치왕' 시절 박왕열 수법은

'유벤타스참치왕' 대표 시절, 투자금 받아 본인 적자부터 메꿔
박왕열 "피해자, 스스로 판단한 투자일 뿐"

필리핀에서 국내로 압송된 '마약왕' 박왕열이 3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6.4.3 ⓒ 뉴스1 구윤성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박왕열은 과거 참치 사업을 벌이다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필리핀으로 도주해 '마약왕'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일 뉴스1이 입수한 판결문에는 박왕열이 과거 참치집을 운영하며 벌인 사기 행각이 고스란히 담겼다.

박왕열은 2011년 3월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유벤타스참치왕'이라는 상호로 참치 매장을 운영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A 씨와 B 씨는 박왕열과 함께 매장 운영과 체인점 모집 사업에 동업하기로 한다.

하지만 사업 초기 사무실 임대료와 음식점 인테리어 경비, 식자재 확보 경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박왕열과 공범들은 사업 시작 4개월 만에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2011년 7월 피해자 C 씨에게 접근한 박왕열은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요구했다.

박왕열은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2년간 가맹점 계약을 하면 매월 최소 55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면서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사람에게 가맹점을 넘겨도 된다"고 했다. 투자금 반환 약정도 내걸었다. 이에 C 씨는 그 자리에서 박왕열에게 1000만 원을 건넸고 총 1억 2000만 원의 투자금을 줬다.

하지만 박왕열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박왕열은 법정에서 "월 매출액이 1500만 원가량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고 사실대로 사업 설명을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 스스로 판단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기 4개월간 피해자에게 매월 550만 원을 실제로 지급했다"며 "이후 매출이 안 나와 피해자에게 승낙을 받아 참치집을 폐업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 행위나 편취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도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유벤타스참치왕'은 처음부터 적자에 허덕여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최형철)은 2014년 1월 박왕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왕열과 공범들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투자금을 받자마자 각자 매장의 적자부터 메꾼 사실 등을 근거로 이들이 처음부터 기망 의사를 갖고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월 5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