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에어건 인권침해' 파장 확산…경찰·노동부·법무부 전방위 수사

전담팀 꾸린 경찰, 피해자 진술 확보 착수…노동부 특별감독 병행
정부 “야만적 범죄” 규정…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전수 점검 확대

경기남부경찰청 자료 사진. ⓒ 뉴스1

(화성=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화성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 법무부가 합동으로 전방위 수사와 감독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수사관 10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하고 사건 경위 전반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만큼, 피해자 진술 확보를 최우선으로 진행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사업주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사건은 지난 2월 20일 화성시 향남읍의 한 도금업체에서 발생했다. 해당 업체 대표 A 씨는 작업 중이던 태국 국적 노동자 B 씨의 신체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공기를 분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 씨는 복부 팽창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유사 사례 여부와 상습성,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도 이날부터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보건 합동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감독 대상에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뿐 아니라 임금체불, 산재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노동관계법 전반이 포함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취소·제한과 함께 사법처리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피해자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당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역시 피해 외국인 노동자 보호에 나섰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체류 자격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가해 사업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여부 등 출입국 관련 법 위반 사항을 병행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확산되며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과 노동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당국은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 내 괴롭힘과 폭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인권침해 사례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