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게 주먹감자 날리고 후임엔 성관계 여부 물은 병사 '유죄'
항소심 법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감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부대 내 상관과 후임에게 모욕성 발언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현숙 김종근 정창근)는 상관 모욕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3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후임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상관 B 씨가 청소 상태를 지적하자 B 씨 등 뒤에서 주먹을 내미는 이른바 '주먹감자' 제스처를 취하고, 후임들에게 B 씨에 대한 욕이 담긴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8~10월에도 다른 병사들 앞에서 상관 C 씨를 지칭하면서 "생리하냐, 왜 저렇게 예민해"라고 말하고, 후임 D 씨에게는 성관계 여부를 묻기도 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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