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2억 초과 주택' 114% 급증…분당구 변동률 26%

공시가격 열람 기간 종료…이달 30일 공시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 뉴스1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올해 성남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3.7%,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21.9%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9.2%)과 경기도 평균(6.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구별로는 분당구(25.6%), 수정구(14.7%), 중원구(8.1%) 순이다.

공동주택가격의 가격대별 분포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은 전년 1만 9952호에서 올해 4만 2766호로 2만 2814호 증가해 114.3% 급증했다.

또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3만 5107호(13.9%) 늘어난 8만 7998호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표준세율 0.05%p 경감)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예상 세액을 간이 계산한 결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전년도 대비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와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최대 30% 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부 단지의 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에 따라서는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은 단순한 재산세 부담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상승 가능성, 은퇴 고령층의 현금흐름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7월, 9월)와 종합부동산세(12월)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