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의결…수원시 "남은 입법 속도"

"법적 지위, 행·재정 특례 확보 기반 마련"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가운데)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특례시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6/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의결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와 행·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입법 절차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시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행·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흡하다" 등 지적이 잇따랏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또 특례 사무 19개를 새롭게 추가해 전체 26개 조항으로 체계화했다.

일례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 등이 시로 이관돼 자체적으로 특색을 살린 도심 녹지 공간을 시민 수요에 맞게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례사무 확대로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를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특별법에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관계 법령 개정으로 실질적인 특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갖춰졌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