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한테 아파트 1억에 산 도둑"…허위사실 유포 50대 또 벌금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아파트 이웃들에게 다른 이웃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같은 혐의로 재차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5단독(부장판사 김국현)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입주민 B 씨에 대해 저지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수원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수원지검은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31일 오후 7시쯤 경기 수원시 광교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다른 동대표들과 관리소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B 씨가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우리 아파트 보안대원들에게 연락면서 지시를 내린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다음달 26일에는 아파트 단지 내 골프 연습장에서 입주민 2명에게 "B 씨가 건설사로부터 이 아파트를 1억 얼마에 구입했다더라"고 말해 B 씨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도 있다.
앞서 A 씨는 2023년 10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입주민 다수에게 "여기 분양가가 9억이잖아요. 알아보니 B 씨가 건설사한테 아파트를 1억800만 원에 매수했더라고요. 집에 도둑놈이 같이 사는데 그거를 그냥 놔두실거예요"라며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11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입주민 다수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불법취득은 공소시효가 10년이래요. 8억 짜리를 1억에 받아서 비리가 있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A 씨는 "각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해당 발언을 하기 이전인 2022년 4월, 이미 전임 입대위가 해당 사실이 허위인 점을 확인해 아파트에 공고했다"면서 A 씨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 씨가 허위발언을 한 이상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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