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구급대원 학벌 비하·폭행한 30대…실형→집유 감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학벌 비하를 하면서 폭행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해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3형사항소부(고법판사 박신영 김행순 정영호)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명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50만 원의 실형을 선고 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당시 구속된 후 4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면서 "우울증과 공황, 망상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4년 8월 25일 오전 3시45분쯤 경기 광주의 한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안전센터 간호사 B 씨에게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이송이나 해라.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B 씨의 발목과 종아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사건 당일 119 구급대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수회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이후 B 씨의 근무지로 "사과해라. 징계 받게 하겠다"는 식의 보복성 전화를 걸기도 했다.
원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러 온 구급요원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한 이후에 폭행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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