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무단결제' 개인정보 탈취·현금화한 중국인 3명 징역 4~7년 구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뉴스1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뉴스1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KT무단결제 사건'과 관련해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소지한 채 KT 가입자 정보를 무단 탈취한 중국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9·중국 국적) 등 이 사건 피고인 3명에 대한 변론을 2일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불법 펨토셀) 장치를 싣고 피해자들 주거지로 이동해 정보를 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B 씨와 C 씨(44·중국 국적)에 대해서도 "죄질이 불량하다"는 취지로 징역 6년,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는 2025년 8월부터 9월 5일까지 수도권 일부 지역을 돌며 KT 통신사 이용자들에게서 소액결제 정보를 무단 탈취해 결제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주로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에 사용한 불법 펨토셀 장비들이 원활하게 작동되게 새벽시간대에 주로 활동했다.

A 씨가 탈취한 개인정보로 무단결제한 피해금은 6023만 원(피해자 94명)에 달한다.

C 씨는 A 씨의 불법 펨토셀 장비를 상당 기간 보관할 수 있게 했으며, B 씨는 A 씨가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금액을 현금화하거나 상품권으로 환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B 씨 변호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작고 수동적"이라고 주장했고, C 씨 측은 "실질적 금액을 취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A 씨 등 피고인 3명은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했다.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수익금을 수도권 소재의 환전소에서 중국 위안화로 바꿔 중국에 있는 상선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환전소를 운영한 D 씨(63·여·중국 국적)는 환전 업무에 필요한 '현금인출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총 10차례 불법 환전해 중국 계좌로 송금했다.

D 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D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