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로컬푸드 포상법' 통과…기업 참여 확대·농가 소득 기대

 송옥주 국회의원 뉴스1 자료사진
송옥주 국회의원 뉴스1 자료사진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대표발의한 ‘로컬푸드 우수기업 포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1일 송 의원 측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 제출과 평가 반영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해 왔다. 반면 민간기업은 원가와 수익성 문제, 위탁급식 구조 등으로 참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수 기업을 선정·포상하고 관련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송 의원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ESG 경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역 상생과 선순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