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2심서 징역 20년 구형(상보)
원심 구형과 동일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23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화재 참사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검찰이 재차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7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발열감지 점검 등 전지 보관·관리를 미흡하게 하고, 화재 대비 교육 및 소방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리셀은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나자,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320명을 생산 공정에 교육 없이 즉시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을 높이기 위해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 집중적으로 투입해 무리하게 생산을 감행, 참사를 야기했다는 게 수사기관 판단이다.
수사기관은 또 아리셀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23일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대 형량인 징역 15년을, 박 총괄본부장은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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