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적용 지역 아니지만…가평군, 승용차 5부제 시행
27일부터 공공부문 전 직원 대상 적용
- 양희문 기자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가평군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인구 30만 명 미만 지자체는 공공부문 5부제 적용 지역이 아니지만,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동참하기로 했다.
군은 이날부터 군청과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적용했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월요일~금요일 운영된다.
다만 장애인 이용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장거리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군은 청사 내 에너지 절감 조치도 병행한다.
홍보 전광판과 경관 조명은 심야 시간대 전면 소등하고, 실내 온도는 하절기 28도 이상으로 유지한다.
승강기의 경우 4층 이하는 운행을 중지하고, 5층 이상 건물은 격층 운행을 실시한다. 이동 약자와 화물 운반 시엔 예외다.
군 관계자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천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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