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또 법정에…'공익신고자 보복'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복직 직원에 차량·사택 반납 요구, 재해고 지시 혐의
양진호 측 "언론이 만든 편견 배제해달라" 호소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2019.1.24 ⓒ 뉴스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직원 갑질 폭행' 논란으로 지난 2018년 이른바 '양진호법' 제정의 계기가 됐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이번에는 '공익신고자 보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수원지법 제7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미주)는 26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양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익신고자 A 씨는 공익신고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론이 만든 양진호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틀과 편견을 배제하고, 이 사건 자체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양 전 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여러 재판으로 총 12년 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8년 차에 들어섰다"며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냈고,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 비리를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 조치나 차별과 같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이익 조치에는 해고, 징계 등 업무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된다.

'양진호 사건'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 A 씨는 신고 직후 회사로부터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고, 이후 권익위 결정에 따라 복직했지만 사측의 보복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양 전 회장은 회사 관계자를 시켜 복직한 A 씨에게 회사 차량과 사택 반납을 요구하고 A 씨를 재차 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회장 측은 A 씨 해고가 '근무 태만'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오랜 기간 문제 삼지 않던 사안에 대해 갑자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한 점, 공익신고자 2명을 같은 날 동일한 방식으로 해고한 점 등에 비춰 명백한 보복 의도가 드러난다"고 판시했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및 3년, 배임으로 징역 2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5년이 각각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