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70세 이상에 연 최대 36만원 교통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에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는 70세 이상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가·문화·사회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시민에게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버스 등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조례가 제정돼 사업이 시행되면 1인당 연간 최대 36만 원(분기별 9만 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한 버스 요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인 4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과 이유를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기재해 내면 된다.

의견 제출은 시 대중교통과로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입법예고 이후에도 시의회 심의, 예산 확보, 교통카드 시스템 연계,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24만 원(분기별 6만 원) 내에서 실제 사용한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교통비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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