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촉법이야" 경찰에 잡혀도 오토바이 연이어 훔친 소년들
- 최대호 기자

(양주=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중학생들이 오토바이를 잇따라 훔쳐 타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해 귀가 조치됐지만, 풀려난 뒤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찰과 KBS 보도 등에 따르면 13살과 14살 중학생들은 최근 양주시 일대에서 주차된 오토바이를 잇따라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열쇠가 꽂혀 있거나 안장 아래 보관된 배달용 오토바이를 주요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됐다. 이후 사흘 동안 오토바이 두 대를 추가로 훔쳐 타고 다니다 다시 체포됐다.
경찰은 모두 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촉법소년이 아닌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년범 처분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촉법소년 2명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만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두고 공론화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관련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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