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위반은 법무부 관할"…'스토킹 살인범' 외출, 경찰은 몰랐다

전자발찌 훼손 시에만 경찰 협조 요청
야간 외출 제한 등 어겨도 경찰에 통보 안 돼

스토킹 해오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김훈(44·남)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9 ⓒ 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44)이 야간 외출제한 등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수차례 어긴 가운데, 법무부와 경찰 간 업무 분리가 범행으로 이어졌단 지적이 나온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6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수사 권한을 부여받았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직접 수사하는 구조로, 체포부터 검찰 송치까지 가능하다.

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발찌를 훼손할 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야간 외출제한 등 단순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알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도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와 각종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이후 야간 외출제한 등을 여러 번 위반했지만 경찰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훈은 이런 틈을 노려 피해자의 직장 인근을 답사하며 범행을 준비했다.

보호관찰소 측은 김훈이 지난 14일 오전 피해자를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이후에야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별도 체계로 운영되면서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과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위반 사항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범위에 있기 때문에 직접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김훈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범행 당시 A 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할 수 없었다.

또 성범죄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자여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 외출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경찰의 맞춤형 순찰 등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부실 대응을 지적하자,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와 수사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에 착수했다.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구리경찰서장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김훈을 구속 송치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