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양주 스토킹 살인' 김훈, 사이코패스검사 대상 제외

"범행 동기 '보복 목적' 추정"

스토킹 해오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 씨(44·남)의 신상정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9 ⓒ 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44)에 대해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4일 김훈에게 보복 목적의 살인 동기가 있다고 판단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훈이 피해자 지인을 통해 스토킹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회유한 정황 등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범행의 보복 목적이 크다고 보고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을 텐데 보복 목적이 있어 보여 따로 검사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훈을 상대로 통합심리분석을 진행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6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13일 A 씨 직장 주변을 살피며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당일엔 렌터카로 A 씨 차량을 가로막은 뒤 전동드릴로 차창을 깨고 범행했다.

김훈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범행 당시 A 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할 수 없었다.

또 성범죄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자여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 외출이 제한된 상태였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