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갈2지구 용도지역 '2종일반주거'로 변경 추진

내달 이후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열어 결정키로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주민 제안으로 입안된 개발 사업지인 ‘신갈2지구’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의회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신갈2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01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논의했다.

시의회는 △사업대상지 진출입 구간 교통혼잡과 사고예방을 위한 가감속 차선 설치 △주변 아파트 주민 피해 최소화 △아파트 단지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확보 △공공기여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공공기여를 위한 무리한 토지이용계획 지양 △공공기여금을 필요성 높은 분야에 활용 △어린이 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 등의 의견을 달아 안건을 가결했다.

‘신갈2지구’는 기흥구 신갈동 일원에 최고 층수 24층, 26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 면적 2만 750㎡에 공동주택용지는 1만 2849㎡, 기반시설용지 7901㎡로 계획돼 있다.

시 관계자는 “4월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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