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 최대 20만원·24개월 지원…30일부터 신청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도입됐으며, 올해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535만9000원), 청년 독립가구 60% 이하(1인 153만8000원)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소득 등 자격 요건은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사업이 상시화된 만큼 청년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 확대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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