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평화통일기반조성법 대표발의…"통일정책 체계적 추진"
평화통일 기본법 성격 법안 마련…공공외교·특별사절 근거 포함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대북·통일정책 제도화' 구체화
- 박대준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파주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통일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평화통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0일 밝혔다.
5장 21조로 구성된 법률안은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의무 △한반도평화통일방안 수립 절차 및 추진 과정에 국민 참여 근거 마련 △평화통일 전문인력 양성 △한반도평화특별사절 임명 △평화통일 공공외교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규정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법률을 마련됐다.
법률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14번에 포함된 '국내 대북·통일정책 추진 기반 제도화'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안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그동안 통일정책은 정권교체에 따라 기존 정책의 폐지와 새로운 정책의 추진이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평화통일정책이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조정식·박지원·이인영·남인순·이춘석·한정애·김영진·조승래·진성준·김병주·김주영·서영석·정일영·허영·홍기원·김성회·김준형·김태선·박민규·염태영·오세희·이재강·임미애·차지호 의원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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