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범 '수십차례 위반'에도 제재 없어…살인 부른 '통제 실패'

2016년 7월 출소 이후 관련 준수사항 십여 차례 어겨
무면허 교통사고에 허위진술 강요…성매매 알선도

스토킹 해오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 씨(44·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오전 산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북부경찰청 누리집에 김 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A 씨(20대·여)를 스토킹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9 ⓒ 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에서 전 연인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훈(44)이 과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기간 중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법은 2013년 11월 22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6년 7월 23일 출소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김씨에게 특정 시간대(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5시) 외출 제한을 비롯해 성행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전문의 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 해당하는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씨는 전자발찌의 일부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야간 외출 제한 시간에 외출하는 등 십여 차례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의 진료도 12차례 거부했고, 음주 제한 조치 역시 3차례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김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성매매 알선에도 관여한 혐의가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2019년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A씨(2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12~13일 A씨 직장 주변을 살피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당일에는 A씨 차량을 가로막은 뒤 전동드릴로 차창을 깨고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