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 합의해 줘"…전 여친 무단 접근 20대, 스마트워치로 잡았다
구속영장 신청
- 김기현 기자
(오산=뉴스1) 김기현 기자 = 교제폭력 피해자인 전 연인에게 무단 접근한 20대 남성이 스마트워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께 오산시에 거주하는 전 연인 40대 B 씨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연락하고 집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B 씨 스마트워치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께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B 씨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벌이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최근 B 씨를 상대로 교제폭력을 저질러 서울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