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장치" 신고에도…손 놓은 경찰
남양주 스토킹 살해 피해자 두 차례 신고…경찰, 블랙박스·CCTV 미확보
- 양희문 기자, 이상휼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차량에서 두 차례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으나 경찰은 블랙박스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여성 B 씨는 자기 차 하부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지난 1월 28일과 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차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치추적 의심 장치 감정만 의뢰했다.
경찰은 핵심 증거인 위치추적 의심 장치 감정이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구금)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그 사이 A 씨는 B 씨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미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B 씨 스토킹 끝에 흉기로 살해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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