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미허가 종교시설 사용"…과천시 vs 신천지 행정소송 2차전
수원고법, 5월에 항소심 선고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원심에서 패소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 최종 판단이 오는 5월에 결정된다.
수원고법 제2행정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18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2심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2024년 4월 원고인 신천지가 피고인 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심 법원은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시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신천지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시가 선임한 변호인 측은 행정소송의 원인이 된 과천시 별양동 소재 이마트 건물 9~10층에 대한 '현장감정'과 무단 종교시설 점거에 따른 주차 및 교통을 다룬 '교통영향 평가'를 증거로 신청했다.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서 이뤄진 원심에서 법원은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며 "시가 제시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인 측은 2심에서 이와 관련된 증거를 토대로 다시 법리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가지고)있는 자료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동 일대 신천지 교인들과 과천시의회 의원, 과천시민 등이 대거 몰리기도 했다.
시는 경기 고양시에서 신천지 관련 유사한 사건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를 2심에 들어 선임했다.
로고스 측 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 법원 청사에서 "학부모들의 탄원서가 줄곧 접수되고 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 날인, 서명 정도의 탄원서가 아닌 자필로 직접 반대하는 이유를 작성하면 (증거에)더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사건은 시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당시, 대구에서 신천지발(發) 감염이 늘어나자 신천지가 종교시설로 무단 점거한 이마트 9~10층 시설을 폐쇄 조치했다.
2023년 신천지가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시가 이를 불허하자, 소송전으로 번졌다.
당시 시 측은 "교통 및 주차문제로 인한 시민불편, 다중집회로 인한 건물의 안전문제와 이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집단민원을 고려해 이미 과거 3차례 불허한 바 있다"며 "만약 종교시설로 변경될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 갈등이 현실화돼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수 있다"고 불수리 사유를 밝혔다.
마찬가지로 신천지OUT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 시민과 학부모들도 지난해 7월 별양동 소재 중앙공원 일대에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를 위한 과천 시민 총궐기 대회'를 가지는 등 종교시설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시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4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