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길거리서 옷에 불 지른 50대 체포…"필요 없어서"
- 김기현 기자,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김기현 이시명 기자 = 시민 다수가 있는 거리에서 여벌 옷에 불을 지르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35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한 거리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바지 1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이 필요 없어 태운 것"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옷에 불을 지른 행위가 타인에게 위협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A 씨가 범행할 때 현장에는 보행자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그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물건을 태우더라도 거리에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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