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2명에 필로폰 투약 황하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5월 2차 공판에 증인신문 예정
- 유재규 기자
(안양=뉴스1) 유재규 기자 = 지인에게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7)가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판사는 1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지역 소재 한 아파트에서 지인 A 씨와 B 씨 등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기를 이용해 그들에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 인부에 대해 황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답했다. "변호인과 의견이 같나"는 박 판사의 물음에 황씨도 "그렇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투약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검찰 측 또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법정에 출석 예정인 증인은 투약자 등 총 4명이다.
박 판사는 "차후 기일은 증인신문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씨로부터 마약을 받은 공범 중 1명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이튿날 태국으로 출국했다. 공범은 여권 무효화 및 적백수배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씨는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중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국적기 내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황 씨가 A 씨와 접촉하며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변호인은 또 공범 A 씨가 이 사건과 황 씨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나 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공범 B 씨는 검찰에 "황 씨로부터 보복성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 공범들은 2024년 각각 기소유예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이 사건에 앞서 2015년 5~9월 서울지역 소재 자택에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9년 당시 황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또 한차례 더 기소돼 징역 1년8월을 선고 받았다.
황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5월14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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